현재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합니다. 올해는 작년보다 대상자가 늘었다고 하니 늦기전에 신청하고 꼭 받아가세요.
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. 기존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던 근로장려금은 2023년부터 3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근로장려금 지원 금액
지원 금액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.
가구형태 | 2024년 지원금액 |
---|---|
단독 가구 | 165만원 |
홀벌이 가구 | 285만원 |
맞벌이 가구 | 330만원 |
근로장려금 자격 조건
1. 재산 조건
- 재산 기준: 2억 4천만 원 미만
- 재산 포함 항목: 주택, 토지, 건축물, 전세금, 차량, 금융 자산,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.
2. 소득 조건
- 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.
- 단독 가구: 연소득 2,200만 원 미만
- 홀벌이 가구: 연소득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연소득 3,800만 원 미만
3. 가구 조건
- 단독 가구: 배우자, 부양 자녀, 70세 이상의 부모나 조부모가 없는 경우
- 홀벌이 가구: 배우자, 부양 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
- 맞벌이 가구: 홀벌이 가구의 조건에 해당하면서 배우자와 신청인의 총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
근로장려금 신청 기간
20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입니다.
- 반기 신청 (23년 하반기분): 2024년 3월 1일 ~ 3월 15일
- 정기 신청: 2024년 5월 1일 ~ 5월 31일
- 반기 신청 (24년 상반기분): 2024년 9월 1일 ~ 9월 15일
- 마감 이후 신청 (22년 기한 후 신청): 2024년 6월 1일 ~ 11월 30일
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PC 또는 모바일(손택스 앱)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보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